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써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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