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서비스

【개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써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장

【업무절차】

【업무내용】

  • 1월 2회 격주단위로 방문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 2유해·위험요소 및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3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제공

【산업안전지원센터 특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