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개요】

  • 1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사업장 내 산업재해의 미연 방지

【관련법령】

  • 1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 3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 실시대상 사업장】

  • 1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

  • 1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고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 운영

【위험성평가 인정 시 혜택】

  • 1산재보험료율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만 해당)

  • 2인정 유효기간 동안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유예

  • 3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 4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클린사업장 지원 대상 사업장에 한함)

  • 5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대상 사업장에 한함)

【업무절차】

【업무내용】

  • 1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도출
  • 2위험성평가 결과 작성
  • 3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지원

【용역수행비 산출】

  •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역수행비 산출(Man-day 방식)

【벌칙사항】

  • 1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 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과태료 등)은 현재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단,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중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의 직무에 반영되어 있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400500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