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로써,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개선대책의 수립 및 개선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원적인 안전보건을 확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역수행비 산출(Man-day 방식)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 |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00 | 750 | 1,00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 | 50 | 250 | 500 |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 200 | 300 | 500 |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 5 | 10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