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

【개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로써,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개선대책의 수립 및 개선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원적인 안전보건을 확보

【관련법령】

  • 1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 2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 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 6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 사업장】

  •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3 직업병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업무절차】

【업무내용】

  • 1사업장 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개선대책 도출
  • 2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고용노동부 서식 활용)
  • 3안전보건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지도·조언
  • 4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 관리

【용역수행비 산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역수행비 산출(Man-day 방식)

【벌칙사항】

 위반행위세부내용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을 위반한 경우500750 1,0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50 250 500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200 300 500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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