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실시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안전진단 등에 대한 계획서, 결과서에 대해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통보받은 경우 계획서 및 결과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산업안전지도사의 의견 제출
【관계법령】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④ 지방관서장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에 의한 시정지시 또는 개선계획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권고사항은 사업주가 가급적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업주가 진단보고서에 지도사가 검토한 확인서를 붙여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고용노동부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1조(안전보건진단 등)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등) "③ 감독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완료일자에 해당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산안법에 따른 내용을 계획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사가 확인하여 이행완료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독관은 현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업무절차】
【산업안전지도사 확인 비용산출】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따라 참여기술자 기술 등급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역수행비 산출(Man-day 방식)